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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식 변경]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안내
작성자 이경민 등록일 22.07.04 조회수 11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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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진초등학교의 교외체험학습은 

 

1. 교외체험학습(가족동반 여행 등) 연간 20일 가능합니다.

 

2.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은 연간 56일이 가능합니다. 

 

하지만 총 교외체험학습은 56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. 참고해주세요.

 

3. [양식변경]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(보고서)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. 

 

각 가정에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해주세요.

 

관련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 

 

==[변경 내용]== (향후 22학년도 9월 경 학교규칙도 개정 예정)

 

3. 장기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인 방법

(단위학교)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 신청서(승인서) 양식에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고,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통화

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개최 요청

(보호자) 아래 문구가 포함된 신청서 제출

‘(연속)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및 학교장 인정 기타결석 포함)시 주 1회 이상 자녀가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,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.’

(학교장) 아래 문구가 포함된 승인서 배부

‘(연속)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및 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)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이 연락(통화, 영상통화)하여 안전·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.’

위반 시 구·군청 관련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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