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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[추가개정]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공포 및 시행
작성자 이경민 등록일 22.09.12 조회수 702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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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학교규칙_[추가개정] 제4장 제21조(교외체험학습)

 

3. 장기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인 방법

(단위학교)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 신청서(승인서) 양식에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고,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통화

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개최 요청

(보호자) 아래 문구가 포함된 신청서 제출

‘(연속)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및 학교장 인정 기타결석 포함)시 주 1회 이상 자녀가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,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.’

(학교장) 아래 문구가 포함된 승인서 배부

‘(연속)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및 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)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이 연락(통화, 영상통화)하여 안전·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.’

위반 시 구·군청 관련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2. 학생생활규정_[추가개정] 제5장 23조(전자기기관리규정) 

 

23전자기기(휴대전화, 태블릿PC ) 관리 규정무분별한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1. [기본권 보장 명시]

학교 내에서 전자기기(휴대전화, 태블릿PC )를 소지 할 수 있다.

2. [자율과 책임 중심의 제·개정] 학교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한 세부 조항 선정 (의견수렴 결과 2022. 9. 13.)

전자기기는 사용 과몰입 및 중독 예방을 위해 등교 시 수거하고 필요한 경우 교사의 승인을 통해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 사용한다.

3. [학습권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사항] 징계 및 사안 재발 방지

, 다음 사항을 위반 시 사용을 제한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.

1. 교사의 승인 없이 수업시간 및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시간에 사용*하는 경우

* 사용이란 해당 기기를 만지거나, 휴대전화 벨 울림 및 진동 등으로 수업 시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포함함

- 1회 적발 시(자유권 보장) : 구두 경고

- 2회 적발 시(수거 및 보호자 안내) : 해당 기기 수거조치, 수업 종료 후 되돌려주고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.

- 3회 이상(징계 조치) : 해당 기기 수거조치, 하교 시 되돌려주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요청

2. 고사기간 중 전자기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한다.

- 시험 중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결정에 따른다.

3. 전자기기 사용 시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, 녹화,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 적발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따른다.

4. 회복적 생활교육과 올바른 전자기기 사용을 위해 재발방지교육(미디어 리터시 등)을 실시한다.
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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